2021년 난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 제도 중 하나로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출산 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필요로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원하는 경우 자녀를 갖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즉, 모든 난임부부가 대상이 아니라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연령 제한 폐지(2019.07 폐지됨.).
단, 지원 결정서 발급 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 정부지원 불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100% 전액본인부담금 지원.
*비급여지원 항목: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 시, 군, 구 보건소로 연중 내내 신청 가능.
-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하며, 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함.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정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정부지정 의사가 판단후, 난임진단서를 발급함.
- 신청시 필요서류
신청인 신분증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1부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 다른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문의전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상으로 2021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기준, 신청시 필요서류를 확인해서 지원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