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정, 지급일,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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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일정, 지급일, 신청방법

by 생활팁 2021. 2. 15.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구원 구성과 소득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구성원과 총급여액이 기준이므로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가구별로 지급하기때문에 1가구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일 것. 

 

아래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도 근로장려금 신청 불가입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증없는 사람)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총소득 금액 요건

소득요건에 충족되었다면, 총 소득 금액 조건을 확인해봐야합니다.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2020년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부부의 근로,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합한 금액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판단)

- 총급여액: 근로소독,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 (장려금 산정액의 기준이 됨)

 

즉, 가구형태에 따라 기준 소득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6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1인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06.0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4. 신청제외사항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9.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방법

 

  •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사항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2021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뉩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반기신청은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정기신청 

정기신청기간: 2021.05.01~ 05.31

 

기한 후 신청기간: 2021.06.01 ~ 11.30 

 

 

  • 반기신청

2021년 3월은 2020년의 하반기분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즉 2020년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이 2021년에 지급됩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상반기분 2020.09.01-09.15 2020. 12월말 산정액의 35%또는 지급유보
2020년 하반기분 2021.03.01-03.15 2021. 6월말 산정액의 35%또는 지급유보
정산 - 2021. 9월말 산정액 - 기지급액

지급이 100%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급된 후 9월 말에 정산을 해서 최종지급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면 보통 집으로 신청안내문이 갑니다.

신청방법에 개별 인증번호가 포함되어있고, 신청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세요. 

 

 

  • 전화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홈택스신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메뉴를 이용하면됩니다.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 

손택스 모바일 어플 설치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요건을 학인 후, 홈택스에 신청하면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분실한 경우라면,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환급일

반기별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좌로 이체됩니다. 

2021년 3월에 하반기 신청을 하고나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경우 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일, 신청방법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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