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을 간단히 요약해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금을 받으실 나이가 되어 관심이 무척 큽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서 기준 나이가 되면 매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챙겨볼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한 사람이 60-65세가 되면 받는 것을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과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은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불러서 국민연금과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기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이 아닌 국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시작은 노무현 정부에서 약 9만원으로 시작되었고, 박근혜정부때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고, 금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후 2018년 9월부터는 금액이 25만원으로 오르고, 계속해서 올라 2021년 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도 했었고,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요즘 국민연금 평균 금액이 55만원정도라고해요. 그래서 기초연금을 40만원을 주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받는 노령연금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에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말했듯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고 주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금액이 오르는 식으로 지급합니다. 최대 30만원에서 개인 국민연금 수급금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대상은 만 65세의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소득조건은 간단히 말해, 월 소득액과 재산을 평가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자만의 소득 뿐 아니라 부부가구의 경우 두 분의 월 소득, 재산을 모두 평가합니다.
⭕ 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단 아래의 연금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 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시기에 가까워오면 우편으로 안내문이 날아옵니다. 준비할 서류는 그 안내문으로 자세히 확인해서 최근 자료를 준비하면돼요.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연금 담당자가 재산, 월 소득 등을 조회해서 심사를 한 후, 수급이 결정됩니다. 가면 통장잔고, 월소득금액, 재산상황 다 나오기때문에 숨길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 기초연금 신청후기도 서로서로 공유하시더라고요.
만약 이번에 신청했는데 수급자격이 안된다고하면, 수급자격을 갖춘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즉, 소득이 많았는데 줄어든다거나, 재산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있으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번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전화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