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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과 시급계산기 써보기

생활정보

by 생활팁 2020. 12. 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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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시급 얼마인가

 

2021년의 최저시급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0년 7월에 논의가 끝난 사항인데요, 얼마로 결정이 났는지 확인해봅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이때 정한 최저시급이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을 결정할 때에 엄청 논란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가 닥친 상황에서 최저시급 상승을 원하는 노동자와 고용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2018년에서 2019년에는 무려 10%의 최저임금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서 2020년에는 2.9%만 상승되었죠.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에는 1.5% 상승해서 역대 최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최종 결정된 2021년 적용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2020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1년 적용 최저시급을 8,720으로 고시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 24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에 주유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근로자, 즉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이 8720원에 못미치는 근로자는 약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된 것은 1988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율에 속합니다. 

최소 2%정도는 인상이 되어왔는데, 2021년에 1%대 인상이라는 것을 노동계는 받아들이지 못해 양측에서는 대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경영계는 8,410원으로 2% 정도 삭감을 원했고, 노동계는 시급 1만원으로 16.4% 상승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면 우리나라도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오는 것인데요. 

결국 2021년에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위원회의 투표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1.5% 인상으로 결정한 근거는 아래와같습니다. 

 

-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0.1%

-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인 0.4% 

-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 

 

 

# 최저임금제도 적용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시급계산기 사용해보기 

알바를 하거나, 알바생의 임금을 지급해야할거나 시급을 계산해봐야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계산기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시급계산기를 검색해보면 '임금계산기'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용해보면 간단히 시급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주휴수당을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 만큼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같은 경우는 [1주일 15시간 이상근무]여부에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15시간 이상,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하루치의 일당을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며, 노동부에 진정될 수 있습니다. 

 

 

시급계산기 (임금계산기)

 

아래처럼 시급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적용되는 시급과 주급/월급을 선택한 후 계산해보면됩니다. 

 

 

 

예를들어 한주 근무 규정이 6일로 되어있는데, 이번주 5일 만 일했다면 아래처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도 되지만 요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보면 더욱 좋겠죠. 

 

이상으로 2021년 최저시급과 시급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시급이 변동된다는 점 잊지마시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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