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을 할 때 환율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대율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이해해봅시다. 단순히 우대율이 높을수록 나에게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환전한 금액이 어떤 계산 방식으로 나온것인지 알고싶다면 조금 공부를 해야하더라고요.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글순서
환율종류
매매기준율 뜻?
환전수수료란?
외화예금에 있는 달러 환전하기
현찰 환전 환율, 송금 환율 (전신환)
쉽게 환율을 조회해보는 곳은 네이버의 환율 메뉴이죠.
오늘 환율이 얼마나 되나 궁금할 때 보는 지표로 나오는 위의 환율은 매매기준율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돈을 환전할 때에는 이 금액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환전하느냐, 달러를 사느냐, 파느냐 등에 따라 각각 다른 환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다르기때문에 실제 환전할 때 적용되는 환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매매기준율이란 외환시장에서 기본이 되는 평균환율을 뜻합니다. 위에 말한 여러가지 환율의 평균값이라고 보면되요. 기준환율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달러를 사거나 팔때, 송금할 때는 기준환율에 수수료가 붙거나 빠집니다. 그래서 환율변동 흐름을 볼 때는 매매기준율을 확인하면 되고, 실제로 달러를 사거나 팔때에는 내가 거래할 진짜 환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환전이라는 것을 달러를 사고 파는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달러를 예로 들어 설명)
예를들어 내가 한국돈을 달러로 바꾸는 것은 한국돈을 은행에 주고 달러를 사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반대로 달러를 한국돈으로 바꾸는 것은 은행에 달러를 팔고 한국돈을 받는 것과 같아요.
은행은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환전을 해주는 겁니다. 이걸 환전수수료라고 해요. 환전수수료는 기준환율(매매기준율)과 실제 적용되는 환율의 차이라고 보면됩니다.
매매기준율 + 환전수수료 = 적용 환율
이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을 환전 수수료 우대, 환율우대라고 합니다. 80%우대, 95%우대 등 환전수수료 우대율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에요. 환전 수수료 우대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정해놓은 환전 수수료에서 할인해준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예를들어 80% 우대율이 적용된다고하면 은행이 기본 수수료의 20%만 받는 다는 뜻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외화 예금 통장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을 해본 내용이에요. 거래방법이 '외화팔고 원화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즉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환전이에요.
이때 매매기준율이 1315.69였고, 전신매입율은 1303.30이었습니다. 단 실제 거래는 우대율이 적용됩니다. (달러 예금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라 전신매입율이 적용. 전신매입율에 대한 내용은 아래쪽에서 확인!)
우대율 80%가 적용되어 오른쪽 화면을 보면 적용환율이 1313.22로 나옵니다. 1달러당 수수료가 원래 12.39원이었는데 20%인 2.478원만 적용되어서 1303.30+9.912=1313.22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1달러당 약 10원정도 우대를 받을 수 있었어요.
환전을 하는 방법이 요즘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여행갈 때 은행가서 현금으로 환전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였는데요. 최근에는 환테크나 주식, 외환예금 등 환전을 하는 상황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은행에가져가서 환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환전을 처리하는 것은 전신환이라고 합니다.
전신환은 예전에 우체국에서 하던 송금방식 중하나로 고객이 송금을 하면 전신으로 받는 사람이 사는 우체국에 통지를 한다고해요.
그러면 그 우체국에서 송금받는 사람에게 전신환 증서를 주고, 받은사람이 그 증서를 우체국에 내면 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환율 검색 화면을 조금 내리면 위 표처럼 현찰, 송금으로 나뉘고 각각 살 때, 팔 때 환율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위에 말한 전신환은 송금과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됩니다. 그래서 송금할 때 환율이 전신환 매도율, 송금받을 때 환율이 전신환매입율과 같은 뜻이라고해요.
전신환매도율 | 은행이 나에게 외화를 파는 환율 (=송금 보낼때 환율) >> 외화예금에 입금하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할 때 적용. |
전신환매입율 | 은행이 나에게 외화를 사는 환율(=송금 받을 때 환율) >> 외화예금을 해지하고 외화를 원화로 바꿀 때 적용. 송금받은 달러를 팔고 원화를 받을 때. |
각 환율을 잘 보면 현찰을 살 때, 팔때 환율이 나에게 최고 불리합니다. 다시말해 현찰거래에 수수료가 가장 많이 붙는다는 얘기에요.
똑같은 1달러를 살 때 현찰로 사려면 1338원을 줘야하고, 외화계좌에 입금하는 등 송금을 보낼때는 1328원을 줘야합니다.반대로 1달러를 현찰로 은행에 팔면 1292원을 받고, 송금으로 받으면 1302원으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음의 순서대로 환율이 높습니다.
현찰살 때 >송금보낼 때 >매매기준율 >송금받을 때 >현찰 팔 때
이렇게 어떤 환전을 하느냐에 따라 환전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고, 그에 따라 환율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겠고요. 실제로 환율 우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