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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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간단하게

by 생활팁 2020. 12. 30.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방법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사업자 폐업을 신고하면서 '통합폐업신청여부'를 체크하면 한번에 통신판매업까지 폐업신고가 된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사업자 폐업을 하고 난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따로 해야했습니다. 저처럼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해야한다면 아래에서 그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통신판매업 페업신고는 홈택스가 아닌,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홈페이지 주소는 포스팅 하단에 링크있으니 이용하세요.

사업자폐지신고처럼 통신파매업 폐업신고도 매우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하는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중간에 검색창이 있는데요, 여기에 "통신판매업 폐업"이라고 입력하면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군,구"가 나옵니다. 이 서비스를 선택하면됩니다.

 

 

아래처럼 해당 서비스의 안내와 신청 버튼이 나오는데요. "통신판매업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 민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신청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준비하라고 되어있는데, 분실한 경우에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처럼 신고페이지가 나옵니다. 위에 휴업/폐업/영업재개 중에서 [폐업]을 선택하고 작성하면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는 통신판매업신고증에 왼쪽 상단에 있는 번호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제 [신고년도] - 지역명 - 00000 호 이런 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원본을 우편이나 방문해서 내거나 훼손, 분실된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체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원본제출을 할 수 없다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하면되겠죠. 

 

이렇게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처럼 온라인 신청민원으로 접수가 됩니다. 

시간은 며칠걸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거의 10~20분만에 민원처리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완료문자가 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이렇게 사업자와 통신판매업까지 폐업을 완료 했습니다.

무언가 아쉽기도하고 서운하기도 한데요, 다시 또 시작하면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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