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긴급생계비 지급시작,
중위소득 75%이하 20만가구
코로나 2차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위기가구 긴급생계비가 12월 4일부터 지급된다고 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 중 약 20만 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 휴/폐업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이었다.
조건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1인가구기준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1회 지급되며 계좌로 입금된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청받았고, 소득, 재산조사를 거친 후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었다.
1차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들에게는 12월 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아직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지원자들은 추가 확인을 한후 12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지원자로 선정된 경우 대부분이 저소득 고령층이 많다고 한다.
지원을 했으나 아직 지급을 못받았다면, 2차 지급에 포함되었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내용 요약 (마감된 지원사업)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가구 소득감소가 25%이상 되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타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복지 등)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 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으로 지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신청기간: 10월 12일 ~ 10월 30일 (마감.)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 기준 중위소득 75% 기준금액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75% |
1인 | 1,318,000 |
2인 | 2,244,000 |
3인 | 2,903,000 |
4인 | 3,562,000 |
5인 | 4,221,000 |
6인 | 4,88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