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거리두기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최대 관심사인 이번 추석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는지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번 개편 내용은 백신 접종자에 혜택을 늘리는 방향입니다. 백신접종 속도도 높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백신접종완료자 뜻: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 (1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와 동일)
4단계 수도권도 추석연휴 기간에 한해 접종완료자 4명 포함시 최대 8명 가정 내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3단계에서 가족모임, 다중이용시설 모두 8명까지 가능하므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시말해 전국 모두 연휴기간에는 백신접종완료자 4명포함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의 음식점, 카페 등 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10시까지 연장된다. 식당, 카페 등 이용할 때에도 에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4단계 집합금지업종: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3단계지역에서는 예방접종완료자를 추가하면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99명까지 허용되고, 식사제공시 기존대로 49명까지만 허용된다.
요양병원, 시설은 거리두기단계와 상관없이 추석기간인 9/13 ~ 9/26 방문면회 허용된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하고, 면회객 모두 접종완료자라면 접촉면회 허용된다.
추석기간 철도 승차권 추가판매 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한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징수한다.
종교활동은 4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되고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실외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은 허용된다고 한다.
백신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14일이 지난 사람에 대한 모임 인원 완화가 주된 내용입니다. 백신접종완료자가 없다면 추석에도 4인까지만 허용되기때문에 가족 모임을 계획하고 있다면 백신접종완료 인원을 먼저 확인해야할 것 같네요.
그리고 수도권 식당, 카페 등이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연장된 점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9시와 10시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꽤 큰 차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추석기간에 확진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10월은 되어야 감소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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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실시간 확인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021년 7월 12일부터 적용되었는데요. 적용되자마자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수도권에 발령되었습니다. 지역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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