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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 및 신고 사이트

생활정보

by 생활팁 2022. 12. 1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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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인터넷에서 하는 방법과 후기를 작성해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셀프 신고도 가능한데 저는 인터넷으로 해보았습니다.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기때문에 임차인이라면 더욱이 미루지 않고 해야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 요약

신고 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
신고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2. 수도권,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온라인으로할 경우 사이트에서 작성)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온라인 신청시 스캔 또는 사진 필요함)
신고방법
(택 1)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2. 계약서의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신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라고 부동산에서 꼭 하라고 해서 바로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꼭 확인할 점이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경우, 계약하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해야합니다.

저는 현재 주소지의 주민센터에가서 신고하려다 헛걸음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미리 체크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주택 관할 시군구 사이트로 이동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첨부
  5.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하기
  6. 신청서 접수 후, 공무원 승인
  7. 신고필증 발급 (확정일자 부여)

아래 제가 직접 신고한 과정을 간단히 참고해서 직접 해보세요. 천천히 하면 어렵지 않아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미리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가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는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주택 소재지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 누릅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시군구 관할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여기에서 임대차신고> 신고서등록 선택합니다.

신고서등록 화면에서 다시 소재지 읍면동을 검색해서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그 후 신청인 구분으로 임차인 또는 임대인, 대리인 중 선택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임차인, 임대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계약서에 나온 정보 그대로 입력하면됩니다.

등록/추가 버튼 눌러서 임대인, 임차인 정보 입력한 후, 임대 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 후, 계약서 파일을 등록하고 소재지, 건물명 및 건축물 대장 정보 등을 입력하세요.

계약서 등록을 누르면 위 사진처럼 '파일업로드' 메뉴에 '파일선택'을 눌러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요. 그 후 '추가'버튼을 눌러 아래 쪽 목록에 해당 파일이 등록되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신규계약/갱신계약 선택하고 계약 체결일과 임대료,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 후 등록완료를 누릅니다.

전자서명할 내용을 검토하고 서명하기 누르면 끝입니다.

우선 접수완료 단계가 나오고, 접수되었다는 카카오톡이 옵니다. 그 후 담당 공무원이 승인을 하면 승인되었다는 카카오톡이 또 옵니다.

정상처리되었다는 카카오톡이 오면 다시 접속해서 주택 임대차 신고이력조회 화면을 보면 진행상태가 신고완료로 바뀌고, 작업구분에 '필증인쇄'가 나옵니다.

필증인쇄를 누르면 아래처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화면이 나오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보이지만 계약서만 있으면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신고할 수 있기때문에 간단합니다. 시간내서 주민센터 방문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직접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곳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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