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최신기준을 알아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높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 차례는 언제인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시기인데요.
자연스럽게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동거인이 확진되는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전보다는 지원금 대상이 확연이 줄어들었으니 미리 잘 알아두면 괜히 실망할일도, 당황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어딘가는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전과 비교하면 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2월 14일 발표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개편' 공고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3/14에 다시 개편이 되었습니다.
3/16부터 달라진 점은 자가격리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정액제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문자로 격리통보문이 확진자에게 발송되는데요. 이 문자를 받은 사람만 대상자가 됩니다.
전에는 확진자의 동거인 중에서 예방접종을 하지않은 사람도 자가격리 7일을 했으나, 3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여부에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즉, 실제로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16에 공고된 내용으로, 3/15까지 격리통보를 받은 사람까지만 적용됩니다. 3월 16일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사람은 10만원이라고 이해하면됩니다.
▼ 2/14~3/15 격리통보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표
가구내 격리자수 | 7일 격리시 지원금액 |
1인 | 244,370 |
2인 | 413,000 |
3인 | 532,980 |
4인 | 652,400 |
5인 | 770,700 |
6인 | 886,830 |
3/15 격리자까지는 가구내 '자가격리자' 통보를 받은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PCR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은 사람 숫자에 따라 지급합니다.
(2/14 이전) 전체 가구원수 기준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기준 |
3/16부터 격리되는 사람들도 실제 격리된 사람에 따라 지급하되, 1인, 2인이상으로 정액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만 받는다
위에 언급했듯, 유급휴가를 받는 직장인과 공무원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자가격리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같아요.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단, 연차를 쓰고 쉬는 경우라면 유급휴가가 아니기때문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해서 그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안내가 있고 유급휴가를 적용해주는 회사가 아니라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으로 합니다. 생활지원비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으니 작성하면되고, 지원금을 받을 통장, 본인확인 신분증, 혹시모르니 자가격리 통보문 (문자)도 잘 챙겨서 가져가세요.
신청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면되나, 최근 신청이 워낙 많아서 아무래도 빨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급이 꽤나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금은 되도록 빨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