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최신 기준 (03/14)

생활정보

by 생활팁 2022. 3. 8. 14:39

본문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최신기준을 알아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에서 가장 높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내 차례는 언제인지를 기다리는 것 같은 시기인데요.

자연스럽게 코로나에 확진되거나 동거인이 확진되는 경우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게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전보다는 지원금 대상이 확연이 줄어들었으니 미리 잘 알아두면 괜히 실망할일도, 당황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썸네일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최신 기준 (2022.03.16 적용)

자가격리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어딘가는 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얘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여전히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 전과 비교하면 그 대상자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2년 2월 14일 발표된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개편' 공고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3/14에 다시 개편이 되었습니다.

3/16부터 달라진 점은 자가격리 인원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으로 정액제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자격: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사람

현재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문자로 격리통보문이 확진자에게 발송되는데요. 이 문자를 받은 사람만 대상자가 됩니다.

 

전에는 확진자의 동거인 중에서 예방접종을 하지않은 사람도 자가격리 7일을 했으나, 3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여부에 상관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즉, 실제로 코로나 확진이 된 사람,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1인이 7일 격리하면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지급

 

 

아래는 2/16에 공고된 내용으로, 3/15까지 격리통보를 받은 사람까지만 적용됩니다. 3월 16일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사람은 10만원이라고 이해하면됩니다.

2/14~3/15 격리통보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표

가구내 격리자수 7일 격리시 지원금액
1인 244,370
2인 413,000
3인 532,980
4인 652,400
5인 770,700
6인 886,830

 

3/15 격리자까지는 가구내 '자가격리자' 통보를 받은 인원에 따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체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정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PCR검사 결과 양성이 나와 코로나 확진 통보를 받은 사람 숫자에 따라 지급합니다. 

(2/14 이전) 전체 가구원수 기준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기준

3/16부터 격리되는 사람들도 실제 격리된 사람에 따라 지급하되, 1인, 2인이상으로 정액제라는 점이 다릅니다. 

 

 

자가격리지원금은 코로나 확진자만 받는다

 

자가격리지원금 제외 대상

위에 언급했듯, 유급휴가를 받는 직장인과 공무원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에 자가격리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같아요.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단, 연차를 쓰고 쉬는 경우라면 유급휴가가 아니기때문에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해서 그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안내가 있고 유급휴가를 적용해주는 회사가 아니라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으면 됩니다.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하는 곳: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격리해제일은 격리통보문에서 확인가능)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자가격리 지원금은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으로 합니다. 생활지원비신청서는 주민센터에 구비되어있으니 작성하면되고, 지원금을 받을 통장, 본인확인 신분증, 혹시모르니 자가격리 통보문 (문자)도 잘 챙겨서 가져가세요.

 

신청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면되나, 최근 신청이 워낙 많아서 아무래도 빨리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도 지급이 꽤나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금은 되도록 빨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더라고요.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