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기준 표와 코로나단계별 내용
11월 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방역관련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개편했다.
기존의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는 위드코로나시대를 버티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 것 같다.
정세균총리는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너무 커서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표로 알아본다.
"일률적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 등 시설별, 상황별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방역조치 또한 맞춤형으로 재설계함으로서 현장의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여 방역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회적거리두기는 유행상황에 따라
생활방역 - 1단계,
지역유행 - 1.5단계 & 2단계,
전국유행2.5단계 & 3단계 로 크게 나뉜다.
변경전은 사회적거리두기 1,2,3단계였다.
각 단계를 상향하는 주요 기준은 일주일 평균 신규확진자이다.
그간에는 2주 단위 평균치를 반영했다.
하지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주일로 쪼갰다.
여기에 중환자실 병상 수용능력이나 역학조사 역량, 집단감염 발생 규모, 양상등을 추가로 고려한다.
사회적거리두기 총 5단계이나, 단계표시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이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 기준과 제한되는 내용을 확인해본다.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속 거리두기에 속한다.
일주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가 일평균 100명 미만일때다.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미만이다.
-노래방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해야한다. 그리고 30분 환기 후 손님을 받아야 한다. 어기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클럽, 룸살롱 등 휴응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5종 유흥시설은 면적 4㎡ 당 한명 인원 제한한다.
-일반관리시설은 마스크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해야한다. 11월 7일부터 위반시 운영자와 관리자는 300만원이하, 이용자는 13일부터 10만원 부과된다.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관리시설: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공연장, 영화관, 실내 체육시설 등 14개 업소.
수도권 일평균 확자 100명이상이면 1.5단계가 된다.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이상.
지역유행의 시작으로 본다.
사회적거리두기1.5단계가 되면 50㎡ 이상의 식당은 테이블 간격 1m 띄워야한다. 아니면 칸막이 설치가 의무이다.
(기존은 150㎡이상 식당만 의무였음.)
1.5단계일때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면적 4㎡ 당 1명으로 인원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어 앉는다.
PC방은 칸막이 설치되어 있으면 다른 일행과 좌석 띄지 않아도 된다.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이상 지속되면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중 2단계가 검토된다.
지역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외출,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한다.
10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의 영업도 멈춘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의 음식점에 해당하면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고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영화관과 PC방 등에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2.5단계는 전국 유행확산단계이다. 전국 주평균 홗진자가 400~500명이상되고, 전국 2단계 상황에서 확진자가 두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이 나오면 2.5단계 격상이 검토된다.
2.3단계부터는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업소, 노래방도 집합금지된다.
종교시설은 20명 이내 인원만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3단계는 전국 일일 확진자가 800~ 1000명일때 고려된다.
이때부터는 모임, 행사가 10명이상 금지되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재택근무가 의무화되고 사회복지시설도 휴관, 휴원이 권고된다.
즉 필수 시설빼고는 전부 집합금지된다.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정리한 표를 통해서 각 단계별 내용을 알아보았다.
기준은 복잡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방역 수칙을 그때 그때 잘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도 잘 알고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