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2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공고 요약

생활정보

by 생활팁 2022. 6. 7. 21:51

본문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이 6월 8일부터 시작됩니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가 이면서 소득인정액을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꼭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고내용을 요약해보았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글 하단에 첨부한 공고 전체 내용까지 체크하세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2.06.08 (수) 10시 - 06.15 (수) 17시
  • 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 지원인원: 약 30,000명

6/8 - 6/15 기간동안 홀짝 신청제 운영합니다.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홀수면 홀수일에, 짝수면 짝수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단, 원로 (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결과 발표일

2022년 6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입니다. 신청시 작성한 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결과 확인을 발송해준다고 하네요. 또한 창작준비금시스템에서도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기존 1차 신청 예술인과 신규 신청예술인으로 나뉩니다.

1. 기존 1차 신청 예술인 (22.03.29-04.15 신청자)

1차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피룡 없습니다. 1차 신청시 제출한 자료로 심사를 진행해 지급해준다고합니다. 

단, 신청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 인사람, 2022.05.31 기준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신규 신청 예술인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 소득인정액: 신청인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50%인 972,406원 이내일 것.
  2. 2022.05.31 기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일 것

 

문의하는 곳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전용 상담 창구가 운영됩니다. 

  • 02-3668-0300 
  • 02-3668-0352 
  • 02-3668-0353 
  • 02-3668-0354 
  • 02-3668-0355 
  • 02-3668-0345 
  • 02-3668-0346 
  • 02-3668-0347 
  • 02-3668-0348 
  • 02-3668-0349 
  • 02-3668-0351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① 공고일(‘22.5.31 기준) 기준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

②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및「금지행위 신고를 위한 특례」를 통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경우 신청 불가

③ 만 19세 미만 예술인

④ 가구 별 소득인정액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예술인 (1인 가구 월 972,406원)

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⑥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

⑦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오류, 재외국민 신고자의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이 불가하므로 사업 참여 제외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공고를 확인하세요.

(220531)_코로나19_한시_문화예술인_활동지원금_사업공고.hwp
0.02MB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www.kawf.kr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