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과태료 13일부터 시작, 언제, 누가 대상이고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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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과태료 13일부터 시작, 언제, 누가 대상이고 얼마일까?

by 생활팁 2020. 11. 12.

마스크 과태료 13일부터 시작, 언제, 누가 대상이고 얼마일까?

 

11월 13일부터 노마스크, 즉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노마스크 뜻? 
No mask 라는 영어표현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을 뜻한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꼭 쓰는 것이 목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제도이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쳤고 본격적으로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조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언제, 누구에게 노마스크 과태료를 부과할까? 

 

먼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으로 가리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나 취약계층같은 경우 면마스크를 착용해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사람과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마스크 미착용,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적발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과태료 부과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경우,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미준수로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한다. 

 

 

노마스크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시설, 장소 

 

#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에서 23개의 중점, 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이상 모이는 행사. 

 

☞중점관리시설 9개 : 클럽, 룸살롱등 유흥저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50㎡ 이상의 식당과 카페. 

 

일반관리시설 23개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과 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300㎡이상의마트,백화점,상점,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원산책이나 자전거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을 할때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실외여도 5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서울은 실내외 마스크착용을 권고해서 붐비는 도심의 길거리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한다. 

 

 

#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위 대상에 추가로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위에 추가로 실내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도 추가된다. 

 

#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3단계

추가로 실내전체,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조건 

 

과태료 부과 예외자: 만 14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렵거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분들.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물 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중, 개인 위생활동시, 신원확인 등. 

추가로 담배를 피울 때는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음식 먹을 때 빼고는 마스크를 써야한다. 다만 신랑, 신부와 양가부모님은 결혼식 진행중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음식점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만 하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노마스크 신고하는 곳? 

마스크 미착용, 노마스크 신고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공무원이 출동을 해도 위반자가 이미 자리를 이탈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 확산을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단속에 걸려도 바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또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준비하지 못하거나 분실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마무리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의 기준과 부과대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쉽게말해 집밖에 나갈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생활화 하면되겠다.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용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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