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최고액 궁금해서 찾아봤다. 11월에 건강보험료가 변동되었다는 안내를 받았다. 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 11월에 보험료가 변동된다. 소득금액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늘거나 줄면 그만큼 변동되는 것이라고 한다.
내 건강보험료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
2024년 12월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월별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최고액은 4,240,710원이라고 한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건강보험료는 한달에 최대 420만원정도 낸다는 얘기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에 대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그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두가지가 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소속된 회사에서 50% 내주기때문에 지역가입자의 2배로 되어있는 것 같다.
1. 상한 (최고액)
2. 하한 (최저액)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로 등록되어있는 사람이면서 월급에 대한 보험료. (절반은 회사가 내주는 금액)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을 모두 합쳐 2,000만원이 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보험료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다시말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소득이 더 있는 경우 보수 외 소득 월액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결정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결정됨)
건강보험료는 소득월액 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하여 산정된다. 다시말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결정된다. (직장가입자는 월 급여로만 결정함)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후 7.09%를 곱해서 결정된다. 즉 건강보험료율이 7.09%이다.
재산보험료는 1억을 공제한 후 금액을 재산등급별 점수에 따라 점수당 금액을 곱해서 계산한다. (아래 재산보험료 부과점수관련 사항 참고.)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국민건강보험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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