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순서(1차 ~ 5차, 확인지급, 이의신청)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순서(1차 ~ 5차, 확인지급, 이의신청)

by 생활팁 2021. 12. 27.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신청 순서를 자세히 알아봤어요. 일괄 신청이 아니라서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1~5차 신청을 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지급'신청을 할 수 있고,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까지 할 수 있다고해요. 1~5차 및 확인지급은 온라인신청으로 하고, 이의신청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 1~5차 신청
  • 확인지급
  • 이의신청

 

 

썸네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순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순서입니다. 대상자 조건을 잘 확인하세요. 3차신청부터는 정확한 날짜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우선 아래 4가지 공통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제 일 것.
  2. 매출액 규모가 소기업, 소상공인일 것.
  3.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일 것. 
  4.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그리고 아래의 세가지에 해당하면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 지원제외 3가지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1차 지급

대상자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신청기간 2021.12.27. 월요일 9시부터 신청.

- 12.27: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홀수
- 12.28: 사업자등록증 번호 끝자리 짝수
- 12.29: 구분없이 모두 신청

 

2차 지급 

대상자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희망회복자금(5차) 수급한 사업체.
신청기간 2022.1.6. 목요일 
  • 소상공인 버팀목지금 플러스: 2021년 3월 29일 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021년 8월 17일 지급

 

 

3차 지급

대상자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21.12.18 이후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필요.
신청기간 2022. 1월 중

 

4차 지급

대상자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2022. 1월 중

 

5차 지급

대상자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신청기간 2022. 1월 중

 

확인지급

대상자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소기업
2. 1~5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신청기간 2022. 1월 중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소상공인: 공동대표 사업체 (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인증서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이의신청

대상자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신청기간 2022. 2월 말 예정 (2월 중 세부내용 발표 예정)
  • 이의신청 방법: 온라인 및 현장 방문신청 병행 예정.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급여부 결정한다고 합니다. 단, 매출액의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고 개별증빙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영업시간 제한 기준은 20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1,2,3 그룹과 기타 시설일부를 말합니다. 

1그룹 유흥시설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학원(평생직어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내국인)
기타그룹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일반 소상공인?

위의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그 외는 매출감소여부를 판단해서 방역지원금 100만원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 매출감소 여부 확인기준을 참고해서 비교합니다.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입니다. 아래 표에서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됩니다. 

매출감소비교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는 대상자를 구분하면 아래와 같아요. 어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본 후, 1~5차 지급 일정에 따라 신청하세요.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1,2,3그룹, 기타그룹
  • 일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그 외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 이용시간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관련 문의가 있으면 콜센터를 이용해보세요. 방역지원금 콜센터는 12월 27일 월요일부터 운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전화번호 방역지원금 콜센터

meal-time.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