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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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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활팁 2020. 10.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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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내용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 아래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가 조치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아봅니다. 

 

 

우선 1단계는 최근 2주간 확진자수,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관리 중인 집단발생현황, 방역망내 관리비율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고려해볼 수 있게 됩니다. 

50~ 100명이면 2단계를 고려해볼 수 있고, 100명이상이면 3단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일확진자수가 적앋고 해서 집단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던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사례가 높다면 2단계, 3단계등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니 참고해보세요. 

 

 

일일 확진자수 

1단계: 50명미만

2단계: 50~100명 미만

3단계: 100~ 200명 미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차이점입니다. 

 

집합,모임, 행사 가능 여부 

1단계: 방역수칙 준수권고하게 허용 됨.

2단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경기, 관중 입장 가능여부

1단계: 참석 관중수 제한하에 경기 진행 

2단계: 무관중 경기 진행

3단계: 경기 중지 

 

 

 

공공 다중시설 운영 여부

1단계: 운영 허용 하지만 필요시 일부 중단, 제한

2단계: 운영 중단

3단계: 운영중단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민간 다중시설 운영 여부 

1단계: 운영허용. 단 고위험 시설은 운영 자제 명령

2단계: 고위험 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3단계: 고, 중위험 시설 운영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고위험 시설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뷔페 

 

중위험시설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저위험시설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차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수업 

1단계: 등교, 원격수업 

2단계: 등교, 원격수업 (등교인원 축소)

3단계: 원격수업 또는 휴업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민간 기관 및 기업 근무 

1단계: 유연, 재택근무 활성화 권장함. 

2단계: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함.

3단계: 필수 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함.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대부분의 집합, 모임, 행사가 허용이 됩니다. 

결혼식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스포츠 직관도 가능하게 되므로 2단계보다는 훨씬 코로나 전의 일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절제하고 노력한 국민 모두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느슨해지지 말고, 각자의 개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열심히 지켜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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